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Photo of author

By Seomin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사업주)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임금체불 재판 과정

법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재판에서 먼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를 심리·판단합니다.

검사의 주장과 임금을 체불한 피고인(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듣고, 관련 증거와 증인의 진술 등도 모두 고려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임금체불의 현실

임금체불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다양한 사정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유는 경영난일 수도 있고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 혼자 힘으로는 밀린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생업에 매달리느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청이란?

지금부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동청’이라는 용어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과 이에 소속된 지청·출장소 등을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지역 관할)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인천·강원 지역 관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경남 지역 관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경북 지역 관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전라 지역 관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충청 지역 관할)

지청(출장소)

각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여러 지청(출장소)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다음과 같은 지청이 있습니다.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이렇게 관할 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

첫 번째 방법은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민원서식명) > 신청’ 순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이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예시로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식에는 기본적으로 진정인(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성명·연락처·회사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입사일
  • 퇴사일
  • 체불임금총액
  • 업무내용
  • 임금지급일
  • 세부내용

이렇게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체불경위·지급시기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진정 절차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자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고소는 진정과 달리 노동청이 사용자(사업주)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