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흔히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5가지를 모아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4가지만 포함해서 ‘4대’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의 내용, 시간, 과태료, 자체교육 등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① 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 방법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 아래와 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③ 과태료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탁교육기관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과정별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대상,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기 교육(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정기 교육(사무직 외)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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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 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③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④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⑤ 특별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⑥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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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3. 퇴직연금 교육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 혼합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교육을 요청하거나 교육교재를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퇴직연금 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 교육 내용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③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교육 내용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① 교육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에서 실시하는 대면 강의를 말합니다. 사업주 책임 하에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파견 받은 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원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 강의를 말합니다. 학습시스템(LMS)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는 공단에서 제공한 학습 자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인터넷 교육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이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② 교육 방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내(자체) 교육
- 온라인 교육
- 위탁 교육
- 외부강사 초빙 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배움터(edu.privacy.go.kr)에 가면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