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분들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글을 읽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 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자격 (공통)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함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포철거비 지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 점포철거, 원상복구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아래 사항에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건축물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임대차계약서에서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신고증‘ 제출

정산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계좌이체 시)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 / (카드결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철거 여부 확인용)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마당’에서 ‘희망리턴패키지’ 메뉴로 가 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① 로그인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메뉴의 첫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소상공인마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

② 신청 화면

▲ 희망리턴패키지 메뉴 중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 원스톱 페업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 화면이 나옵니다.

③ 시행공고 열람 및 신청

▲ 시행 공고 화면의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체크리스트 답변 및 신청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하는 화면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에서 ‘점포철거비지원’을 선택하면, ‘점포철거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질문마다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체크리스트 질문에 답을 하고, 마지막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안내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 절차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순서절차수행자
1지원사업 신청신청인
2신청서류 검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점포 철거신청인(철거업체)
4정산서류 제출신청인
5정산서류 검토회계법인
6지원금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현장점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주의사항

  • 이미 철거한 경우, 3번 단계(점포 철거) 생략 후 정산서류 바로 제출
  • 신청서류 보완 기한: 30일
  • 정산서류 제출·보완 기한: 60일

지금까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지원금 정보는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