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고용 안정성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업을 찾는 일입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공무원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요즘 인기가 있는 부업은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한 가지 알아야 하는 문제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금지’ 규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모두 있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는 더욱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유롭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문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자신이 하는 사업의 정보가 정부의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판매자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에서도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확인하면 영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렇게 공무원이 본인의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 위반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가산세 금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의 1%인데,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1%이므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예외

사업자의 배우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사업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 법령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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