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2가지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재직자) 또는 근무하였던 사람(퇴직자)이 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이직이나 취업을 할 때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경력증명서 양식은 개별 회사마다 다릅니다. 양식을 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경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기간(입사일·퇴사일)
  • 근무부서
  • 직위
  • 담당 업무

이외에 발급한 날짜, 회사명, 대표자, 직인 등이 들어갑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원칙: 회사 발급

전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하던 회사의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해당 회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등의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회사측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전 직장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 재직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근무 시간, 업무 종류, 지위 등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이때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그러므로 퇴사 사유 등의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경력증명서는 퇴사일로부터 3년 안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② 대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만약 전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통해 내가 근무한 회사 이름과 근무 기간 등의 정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할 회사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시기별로 채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에 연락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