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 중에서 순경 공채에 대한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기시험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을 빠르게 확인할 분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과목](https://i0.wp.com/seomin.kr/wp-content/uploads/2023/10/경찰공무원-시험과목.png?resize=700%2C466&ssl=1)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순경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과목과 평가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 | 비중 | 내용 |
---|---|---|
1차 시험 | 50% | 필기시험 |
2차 시험 | 25% | 신체·체력·적성검사 |
3차 시험 | – | 응시자격 등 심사 |
4차 시험 | 25% | 면접시험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 비율로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서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보겠습니다.
① 원서접수
경찰공무원 시험이 공고되면,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원서 수정은 시험공고문에 안내된 ‘원서접수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응시료를 결제한 뒤에는 ‘응시지구’나 ‘응시분야’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 응시지구: 16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응시할 곳
- 응시분야: 남자, 여자, 101경비단(남자)
예를 들어 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지구로 ‘부산’을 선택했다면, 필기시험부터 합격자발표까지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응시지구에 최종 합격하면, 10년 동안 근무지를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② 필기시험
순경 시험과목은 총 5과목이지만,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실제로 필기시험을 보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과목의 문항 수와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목 | 문항 수 | 배점 |
---|---|---|
헌법 | 20문항 | 50점 |
형사법 | 40문항 | 100점 |
경찰학 | 40문항 | 100점 |
헌법, 형사법, 경찰학 시험 범위(출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기본권 총론·각론(80%),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20%)
- 형사법: 형법총론(35%), 형법각론(35%), 형사소송법(수사 15%, 증거 15%)
- 경찰학: 경찰행정법(35%), 경찰학의 기초이론(30%), 경찰행정학(15%), 분야별 경찰활동(15%),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5%)
③ 신체검사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합격·불합격을 판단합니다.
- 기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 시기: 체내 약물검사(TBPE)를 위해 시험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 1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물검사(TBPE)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④ 체력검사
체력검사는 아래의 5가지 종목을 평가합니다.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좌·우 악력
- 100m 달리기
- 1000m 달리기
체력검사 평가종목 중에서 1종목 이상 1점을 받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종목 | 남자 1점 | 여자 1점 |
---|---|---|
윗몸일으키기(1분) | 21회 이하 | 12회 이하 |
팔굽혀펴기(1분) | 12회 이하 | 10회 이하 |
좌·우 악력 | 37kg 이하 | 21kg 이하 |
100m 달리기 | 17초 이후 | 21.6초 이후 |
1000m 달리기 | 280초 이후 | 348초 이후 |
※ 체력검사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5%를 선정해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도핑테스트는 소변 시료를 채취해서 금지약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⑤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130분 동안 450문항에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 성격
- 인재상
- 경찰윤리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됩니다.
⑥ 응시자격 등 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해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별도로 합격자 공지가 올라오지 않고, 불합격자만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⑦ 면접시험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모두 더해서 총점(만점)의 4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합니다.
단계 | 평가요소 | 배점 |
---|---|---|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 10점 |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10점 |
가산점 |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 5점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하나라도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영어·한국사 성적 제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영어·한국사 시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원서접수를 할 때 시험 결과가 안 나온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추가 등록 기간에 영어·한국사 성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아래 표에 있는 6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시험 종류 | 기준 점수 |
---|---|
토플(TOEFL) | PBT 470점, IBT 52점 |
토익(TOEIC) | 550점 |
텝스(TEPS) | 241점 |
지텔프(G-TELP) | Level 2의 43점 |
플렉스(FLEX) | 457점 |
토셀(TOSEL) | Advanced 510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에서 3급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