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부요.”
사채 시장에서 흔히 듣는 이 말은 연이율로 바꾸면 36%입니다. 월변 대출 금리는 대부분 월 단위로 제시되기 때문에, 연이율로 환산해보기 전에는 실제 부담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선이자와 수수료가 붙으면 숫자는 다시 한 번 크게 올라갑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만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변 대출은 어떤 구조일까
월변(月邊)은 ‘달에 붙는 이자’를 말합니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고, 매달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500만원을 월 3부로 빌렸다면 매달 15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원금 500만원을 갚습니다.
여기서 ‘부’는 1%입니다. 3부는 월 3%, 5부는 월 5%죠. 문제는 이 표현이 ‘월’ 단위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보는 “연 4.5%”와는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하려면 반드시 연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월변 대출 금리를 연이율로 바꾸는 법
환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이율 환산 공식
- 연이율(단리) = 월 이자율 × 12
- 연이율(단리) = 일 이자율 × 365
법에서도 이 방식을 씁니다. 대부업법은 월 이자율과 일 이자율을 “연 20%를 단리로 환산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 부르는 말 | 월 이자율 | 연이율(단리) | 복리 1년 | 법적 상태 |
|---|---|---|---|---|
| 1부 | 1% | 12% | 12.7% | 합법 |
| 1부 5리 | 1.5% | 18% | 19.6% | 합법 |
| 상한선 | 1.67% | 20% | 21.9% | 법정 최고금리 |
| 2부 | 2% | 24% | 26.8% | 초과분 무효 |
| 3부 | 3% | 36% | 42.6% | 초과분 무효·형사처벌 |
| 4부 | 4% | 48% | 60.1% | 초과분 무효·형사처벌 |
| 5부 | 5% | 60% | 79.6% | 원금까지 무효 경계선 |
| 10부 | 10% | 120% | 213.8% | 반사회적 대부계약 |
가장 기억해두면 좋은 숫자는 월 1.67%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12로 나눈 값이니까요.
월 1.7%만 넘어도 이미 법을 벗어난 금리입니다. 시장에서 “그 정도면 싼 편”이라고 소개되는 2부, 3부는 법정 한도를 한참 넘어선 수준입니다.
월변 대출 계약서 금리와 실제 금리는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선이자를 떼면 원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월 3%로 빌렸는데 선이자 3만원을 떼고 97만원을 받았다면, 실질 월 이자율은 3만원 ÷ 97만원 = 3.09%가 됩니다. 연 37.1%죠.
수수료와 공증료도 법적으로는 전부 이자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못 박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이자’로 보는 것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이자에 포함시켰습니다(2010도11258). “이건 이자가 아니라 취급수수료”라는 설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 3만원과 수수료 7만원을 떼고 9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100만원을 갚는 조건입니다.
실제 받은 돈, 즉 법적 원금은 90만원입니다. 실제로 낸 돈, 즉 법적 이자는 10만원이고요. 월 이자율은 10 ÷ 90 = 11.1%, 연이율로는 약 133%가 나옵니다. 계약서에는 “월 3%”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금리는 그 세 배가 넘습니다.
일수 대출이 체감보다 훨씬 비싼 이유
일수는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온전히 쓰는 기간이 아주 짧아집니다.
100만원을 빌리고 하루 4만원씩 30일간 갚는다고 해보죠. 총 상환액이 120만원이니 “한 달에 20%”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원금이 줄기 때문에 30일 내내 100만원을 쓴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돈은 50만원 남짓입니다. 이 구조를 실질 금리로 환산하면 일 1.22%, 연 445%가 됩니다.
상환 방식별 어림 계산
- 만기 일시상환(월변) : 표면 금리 × 12 = 연이율
- 원금 분할상환(일수·주변) : 위 계산값의 약 2배가 실질 부담
내 월변대출 금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 없이도 됩니다. 만기 일시상환 기준으로는 아래 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질 연이율 계산식
- 실질 연이율(%) = (총 상환액 − 실수령액) ÷ 실수령액 ÷ 대출일수 × 365 × 100
여기서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입니다.
‘총 상환액’에는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공증료, 연장료, 사례금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수처럼 나눠 갚는 방식이라면 결과값에 약 2를 곱하면 실제 부담에 가까워집니다.
계산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여기까지가 실제 금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그 숫자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숫자가 클수록 유리해집니다.
연 20% 초과분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 상환에 충당됩니다. 충당하고도 남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로 몇 달만 갚아도 원금이 이미 정리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 60%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연 60%, 즉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합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맺어진 계약도 같은 처리를 받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연 133%짜리 월변이나 연 445%짜리 일수가 정확히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은 이자가 0%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원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개정법은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꿨습니다.
거래처가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나 전화번호로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등록번호의 진위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처벌 수위도 함께 올랐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 무등록 대부업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이하입니다. 추심 연락이 이어질 때 대응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증거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사진, 통화 녹음을 모아두세요. 특히 실제 입금액과 상환액이 남은 거래 내역만 있으면 실질 금리가 자동으로 증명됩니다.
무료 법률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과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연락은 법적으로 변호사에게만 가야 합니다. 본인에게 오는 전화가 끊깁니다.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 요건이 있으니 상담할 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환 순서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여러 건이 있다면 실질 연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는 편이 유리하고, 연 20%를 넘는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상환 계획에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금리를 알면 달라지는 것들
월변 대출 금리를 연이율로 바꾸는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월 이자율에 12를 곱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반영하고, 분할상환이면 두 배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클수록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도 함께 커집니다. 연 36%면 16%p가 무효고,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 대상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서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3부는 연 몇 %인가요?
단리로 환산하면 연 36%입니다. 월 3%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이자를 내지 못해 원금에 얹히는 구조라면 복리로 연 42.6%까지 올라갑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습니다.
Q. 법정 최고금리를 넘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연 20% 초과분은 무효라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Q. 수수료를 떼고 받았는데 원금은 얼마로 보나요?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이 원금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이 선이자 공제 시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수수료나 공증료 같은 명목도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
Q. 등록 대부업체면 안심해도 되나요?
등록업체라도 연 20%를 넘는 금리는 위법입니다. 등록 여부는 확인 절차의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따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Q. 일수 대출은 왜 표면 금리보다 비싼가요?
첫날부터 원금이 줄어들어 빌린 돈을 쓰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빌려 하루 4만원씩 30일 갚으면 총 120만원이지만, 실질 금리는 연 445% 수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금리 계산 방법과 관련 법령을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유효성이나 반환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