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검색해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부양의무자처럼 낯선 용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라는 의문만 남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표뿐 아니라 그 숫자를 실제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표에 적힌 선정기준 금액보다 실제 자격 기준선은 더 높습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자격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내 월급이 기준보다 많으니 안 되겠지” 하며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 내 가구 소득이 어느 선까지면 신청해 볼 만한지
· 집과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 자녀·부모 소득이 내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 받으면 따라오는 요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지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뜻)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렸지만,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즉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비율 이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 종류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그래서 같은 수급자라도 누구는 네 가지를 모두 받고, 누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맞춤형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큰 틀부터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결국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기준 | 핵심 내용 | 적용 급여 |
|---|---|---|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 전부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음 | 의료급여만 해당 |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는 의료급여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뒤에서 설명할 여러 예외와 폐지 사유가 있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정리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내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가족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만 가족(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보지만, 여기에도 면제 사유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 모든 출발점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을 정해 발표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
| 1인가구 | 2,564,238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 5인가구 | 7,556,719원 |
| 6인가구 | 8,555,952원 |
| 7인가구 | 9,515,150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금액에 (7인가구와 6인가구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참고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이 오른다는 것은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연도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
| 2024년 | 2,228,445원 |
| 2025년 | 2,392,013원 |
| 2026년 | 2,564,238원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 표이니 본인 가구원 수의 줄을 기억해 두세요. (단위: 원)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3,044,848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선정기준 표를 읽는 방법
이 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기준은 위에서 아래로 한 단계씩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그 위 단계인 의료, 주거, 교육 기준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 기준을 통과하면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게 됩니다.
둘째, 어느 칸을 넘느냐에 따라 받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면 생계, 의료 기준은 넘지만 주거급여(3,117,474원)와 교육급여(3,247,369원) 기준에는 들어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소득이 조금 달라지면 받는 급여 묶음이 바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표 숫자보다 실제 자격 기준이 더 높은 이유
위 표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지, 여러분의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여러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실제 월급은 표의 숫자보다 꽤 높아도 자격이 됩니다.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핵심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일해서 번 돈을 전부 소득으로 잡지 않고, 상당 부분을 빼줍니다. 청년의 경우 공제 폭이 특히 큽니다.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28세 1인가구가 월 13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합니다. (재산은 없다고 가정)
계산 예시: 28세, 월 소득 130만 원
① 34세 이하 근로소득공제: 먼저 60만 원을 뺍니다 → 130만 − 60만 = 70만 원
②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 70만 × 30% = 21만 원을 더 뺌 → 70만 − 21만 = 49만 원
③ 소득평가액 = 49만 원
1인 생계급여 기준은 820,556원입니다. 49만 원은 이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받는 생계급여는 820,556 − 490,000 = 약 33만 원입니다.

월급 130만 원을 받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청년 1인가구가 생계급여 기준선에 걸리는 실제 월급은 얼마쯤일까요? 같은 공제를 거꾸로 적용해 계산하면 월 소득 약 177만 원 부근이 생계급여 경계선이 됩니다. 교육급여까지 넓히면 월 240만 원 안팎까지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청년 공제만 적용한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나이, 학생 여부, 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재산도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자격 기준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집니다. 그래도 “표 숫자보다 실제 기준은 높다”는 사실만 알아도 신청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주요 기준
| 대상 | 공제 방식 |
|---|---|
|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
| 35세 이상 초·중·고 학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
| 등록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50% 추가공제 |
이 외에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소득에서 따로 빼줍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실제 소득평가액은 더 낮게 잡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자세히 보기
앞에서 본 것처럼, 수급자 선정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를 마친 소득평가액입니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으로는 장애수당과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그리고 만성질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위 표에서 본 대로 나이와 상태에 따라 폭이 다릅니다. 일하는 청년, 노인, 장애인이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그러니 “일하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오해는 접어두셔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자세히 보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다만 재산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기본재산액)과 빚(부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이 금액까지는 환산에서 빠짐)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권자 기준)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여기서 주의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월 100%라서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소득처럼 잡힙니다.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생업에 쓰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빠지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해당된다면 신청할 때 반드시 차량 용도를 알리세요.
집이 있어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집은 지역별 한도까지 낮은 환산율(주거용재산)을 적용하고, 위 기본재산액도 빼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미상환액 등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빠집니다. 빚이 있다면 입증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의료급여 자격)
다시 강조하지만, 부양의무자 조건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신청한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급여에서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신청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일 때)
또한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수용,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져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과 오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이 사유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급여별 혜택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모두 일곱 가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입니다. 주요 급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0,556 − 300,000 = 약 52만 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외래, 입원,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이 대폭 낮아져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의 장제급여, 자활사업 참여를 돕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받으면 따라오는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급여 외에도 여러 요금 감면이 따라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달 수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상 | 주요 내용 |
|---|---|---|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 | 개인균등할 면제 |
|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 | 월 수신료 전액 면제 |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원) |
| 전기요금 할인 | 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천원) |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 |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감면 |
| 통신요금 감면 | 주거·교육 | 기본료 일부 면제 + 35% 감면 |
|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 생계·의료·주거·교육 | 재발급·등초본 면제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생계·의료 | 정기·종합검사 면제 |
이 외에도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됩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한국전력(국번없이 123)이나 통신사에 직접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며,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신청: 주민센터 접수
- 조사: 가구와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생활 실태 확인
- 급여결정: 급여 여부와 내용 결정 후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
- 급여실시: 결정된 급여 지급
- 확인조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변동 점검
- 보장중지: 기준을 넘기면 급여 중지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보통 30일 안팎(최대 60일)이 걸립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요청받은 자료는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애매할 때, 그리고 자주 놓치는 부분
신청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점검해 보세요.
첫째,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며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계산했듯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실제 자격 기준선은 표보다 높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자동차를 빠뜨리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반대로 장애인용이나 생업용이라면 감면 대상이니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셋째, 빚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은 재산에서 빼주므로, 부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넷째, 자녀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도 자녀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됩니다.
다섯째, 작년에 떨어졌다고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오르고 가구 상황도 바뀌므로, 올해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분 자가점검
· 우리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적어둔다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이 더 낮아진다는 점을 기억한다
· 집·자동차·빚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 가족 소득은 의료급여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다
· 애매하면 129로 전화해 무료 상담을 받는다
각종 특례 (외국인·자활·의료급여)
의료급여 특례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기준 이하였다가, 수급 이후 그 지출이 사라져 기준을 넘게 된 경우, 해당 가구원 개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활급여 특례는 자활사업에 참여해 생긴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기준을 넘은 경우에도 자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그리고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급할 때는 긴급복지지원부터
수급자 선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먼저 활용하세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일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휴업과 폐업,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등이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약 192만 원, 4인 약 487만 원)이며,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읍·면·동, 시·군·구에 요청하면 됩니다. 초기상담과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많은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하세요. 근로소득공제와 지출비용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버는데 저는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자녀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면 그 기준도 면제됩니다.
집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거주 주택은 지역별 한도까지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기본재산액도 공제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일반 차량은 환산율이 높아 불리할 수 있지만,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차량 용도를 꼭 알리세요.
빚이 많은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미상환액 등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채 입증서류를 챙기세요.
탈락하면 다시는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망설이지 말고 신청부터
지금까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 혜택,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마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 기준선은 표의 숫자보다 높습니다. 둘째,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가족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셋째, 집과 자동차, 빚의 처리 방식만 잘 알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의 정밀 조사로 결정되며, 직접 계산해 본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해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뀌고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